[1191] 한 · 필리핀 합동무역위원회, 제1차. Manila, 1963.2.25-3.1.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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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필리핀 합동무역위원회, 제1차. Manila, 1963.2.25-3.1.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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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1] 한 · 필리핀 합동무역위원회, 제1차. Manila, 1963.2.25-3.1. 전2권
  • [1191] 한 · 필리핀 합동무역위원회, 제1차. Manila, 1963.2.25-3.1. 전2권 기본문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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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필리핀 합동무역위원회, 제1차. Manila, 1963.2.25-3.1. 전2권
  • 한·필리핀합동무역위원회,제1차.manila,1963.2.25-3.1.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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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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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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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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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과 필리핀 양국간 1961.3월에 체결된 무역협정 부속문서에 의거한 한·필리핀 무역위원회의
    제1차 회담이 1963.2.25~3.1.간 마닐라에서 개최되어 주필리핀대사관의 김순교 참사관(수석대표),
    신오식 상공부 상공국장 등 정부대표 5명과 기타 무역진흥공사 1명, 한국무역협회 1명, 실업계 인사
    1명이 고문 자격으로 참석함
    2. 한·필리핀간의 무역은 한국측 입초로서 격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어 무역위원회에서 무역불균형
    상태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었는바, 무역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역 증진 및
    불균형 시정 방안, 양국간 통상 전반에 관한 검토 등임
    3. 상기 무역회담이 종료된 후 조인된 양국 정부간 합의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필리핀 정부는 자국 중앙은행에 한국산 오징어 및 사과를 UI(Un Identified)로부터 EC(Essential
    Commodity)로, 박하 및 인삼 관련 제품을 UI로부터 EP(Essential Product)로 전환하도록 의뢰함
    - 한국산 중요 상품에 불리한 수입 담보금 적립률을 유리한 적립률로 적용하는 조치(적립률은 UI 150%,
    EC 및 EP 각각 25%임)
     필리핀 정부는 한국측이 희망하는 사과, 오징어통조림, 꽁치통조림 등 상품의 최저 130만불 구
    매 요구를 NAMARCO 이사회에 전하여 적절한 고려를 할 것을 보증함
     양국 정부는 서로 공급할 수 있는 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정부 권한 내에서 호의적인 기회를 제
    공함
     신용장의 직접 개설을 포함하여 각종 무역업무의 편의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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