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2] 장기결재방식에 의한 대일본 자본재도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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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결재방식에 의한 대일본 자본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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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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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기 결제방식에 의한 대일 플랜트 수입문제는 1962년 말 청구권문제에 관한 해결원칙이 합의된 후
    부터 한일 양국간에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토의가 진행된 것은 우리 정부가 1963.12.12. 1)
    PVC 공장(300만불, 3년 거치 9년 상환, 연리 6%), 2) 제5시멘트(581만불, 2년 거치 7년 상환, 5%), 폴
    리아크릴 섬유공장(380만불, 2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6%)의 대일 도입을 결정한 후부터임.
    2. 일측은 1964.7.25. 주일대표부에 구상서를 송부, 한국측이 요망하는 3개 플랜트 중 PVC 및 시멘트의
    2개 플랜트에 대해 ‘통상 상업 베이스의 민간차관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산입된다’라는 조건을 확
    인할 경우 장기결제방식에 의거하여 수출할 것을 인정할 용의가 있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우리측은
    이에 반대함. 일측은 다시 9.3. 일본 외무성 니시야마 경제협력국장의 시안으로 ‘1962년말 쌍방간에
    도달된 가양해의 제3항에 예정되어 있는 상업 베이스에 의한 통상 민간신용의 범주의 것이다’라는
    안을 제시함.
    3. 이에 대해 외무부는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 플랜트 수입은 1962.11월의 김ㆍ오히라 회담에서 1
    억불 이상의 상업차관을 국교정상화 이전에도 실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일측과의 합의가 있으면 언
    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이를 우리 정부가 확인할 경우 국내정치적으로 청구권
    의 사전 도입을 부인하는 정부 입장이 약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1964.10.13. 상부의 재가를 받아 결정하고 동 결정을 주일대표부에 하달함.
     제1단계로 대국내적으로 1) 정부는 현재까지 대일청구권과 관련 있는 어떤 형태의 차관도 받아
    들인 바 없다, 2) 국익을 위하여 선의의 순수한 민간차관 ‘1억불 이상’ 개념의 차관은 국교정상
    화전이라도 필요하다면 받아들인다는 정부의 태도를 밝힌다. 또한 일측에 대하여는 7.25.자 구상
    서에서 제의한 조건을 삭제할 것을 교섭하되 일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니시야마 경제협력
    국장의 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일측에 표명한다.
    4. 우리측은 1964.11.4. 일측의 수정된 구상서를 접수하고 11.11. 동 내용을 확인하는 우리측 구상서를
    일 외무성에 송부함으로써 본건에 관한 교섭은 일단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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