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1] 원자재도입을 위한 대일본 긴급차관 도입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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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재도입을 위한 대일본 긴급차관 도입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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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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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재 도입을 위한 대일 긴급차관 도입교섭(오정근 전 최고위원의 개별교섭)에 관한 내용임.
    1. 주일대표부의 오정근 전 최고위원의 추진업무에 관한 보고
     오정근 전 최고위원이 체일시 추진코자 하는 업무의 대체적인 내용은 약 3천만불에 해당하는
    일본의 원자재(양국 정부가 동의하는 품목)를 정부 대 정부 base로 도입하고, 이를 가급적이면
    3년거치 3년분할로 우리 농수산물로 상환토록 하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임.
    2. 주일대표부의 오정근 전 위원과 일본 대장성장관간 회동(1964.1.23.) 보고
     오정근 전 위원과 일본 대장성 다나까 장관과의 회동 내용
    - 상기 거래의 필요성에 관해 의견 교환
    - 다나까 장관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일본 외무성의 본건에 대한 방침이 세워져 대장성에 제기되
    도록 바라고 있는 인상을 받았음.
    - 다나까 장관은 한국측이 좀 더 신속하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언사를 하였는바 이는 한일회담
    문제와 본건에 대하여 다같이 적용되는 동 장관의 의중이라는 인상을 받음.
     오정근 전 위원은 대표부가 정부훈령 하에 일본 외무성과 접촉 교섭함이 좋겠다는 의견인바, 이
    에 대한 정부방침 하달 요망
    - 정부는 본건에 관하여 정식 교섭 지시를 내릴 수 없으므로, 계속하여 개별적 교섭을 진행토록 하
    고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 보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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