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0] 대일본 비료공장건설 차관도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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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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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료공장(울산 제3비료공장) 건설용 대일 민간차관 도입추진에 관한 내용임
    1. 표제 차관에 대한 일본 외무성 입장(주일대사 보고)
     한국 정부에서 본건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상기 차관의 대상으로 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일본
    정부로서도 프로젝트에 대한 차관 적용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용의가 있음
     그러나 동 문제는 한·일회담과 관련이 있어 한·일회담 성립 이전이라도 차관을 공여할 수 있는
    지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곤란하며, 대장성 및 통상성 등이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외무성 단독으로 태도를 표명할 수 없음
    2. 한국 정부(경제기획원) 입장
     이병철(울산비료 주식회사 사장)이 일본 신호제강 측과의 건설계약 체결은 무방(동 계약 체결
    시 정부측을 대표하여 주일대사가 입회할 필요 없음)하나, 정부의 승인 필요
     일본 신호제강 측의 차관내용 확인과 동 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허가 의향 여부 확인 필요
    3. 울산비료 주식회사와 신호제강과의 제3 비료공장 건설계약 요지
     요소비료 연산 25만톤 규모의 생산시설
     건설대금 약 41.5백만불
     건설대금의 선불금 20% 및 잔액 80%의 지불조건
    - 선불금 20% 중 약 1백만불은 양국 정부 승인일자로부터 1개월 내 현금 또는 신용장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7백만불도 양국 정부 승인일자로부터 6개월 후 청산
    - 잔액 80%는 7년 내 상환(연리 6%, 거치기간 1년 후 6년간 6회 균등지불)
     건설기간은 계약 후 2년반이며, 추정 생산원가는 톤당 73~75불
     일본측 수출상사는 미쓰이 물산이며(단독), 메이카는 신호제강 외 5개회사 등
    4. 일본 정부측의 최근 동향
     일본 정부측은 본건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본건을 청구권 부수문제(청산계정
    및 김-오히라 합의 부수문제) 해결과 결부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추진(일본 정부의 허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주일대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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