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4] 미국 CDF의 대한 원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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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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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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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유엔대사는 1963.6.30. 미국의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측이 한국에 대한 원조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왔음을 본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CDF의 대한 원조 제의를 수락한다고 하면서 CDF 당국과 절충 후 결
    과를 보고할 것을 주유엔 대사에게 지시
     정부는 CDF에 대하여 1952.5.2. 체결된 ‘한·미간 민간 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국내에
    서 활동하는 미국의 다른 Voluntary agencies와 동일한 대우와 편의를 제공할 것임
     동 사업을 위하여 도입된 원조물자는 정부가 책정하는 사업에 배급되어야 하며 매매 또는 교환
    할 수 없음
     도입된 원조물자에 대한 국내 조작비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동 물자는 CDF 사업에 동원된
    인원들에게 현물로 직접 배급될 것임
     CDF가 상기 조건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촌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주한미국 대사관
    을 경유하여 정부에 외국 민간구호단체로서 등록을 해야 함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합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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