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8] 국교정상화 이전의 한 · 일본 경제협력정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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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정상화 이전의 한 · 일본 경제협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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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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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3.3.8. 주일대사에게 최근 일본 정부가 일본의 대한투자, 차관 및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사하고 있는 연불수출이 순수한 무역형식의 것이라면 이는 한일간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현
    행법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측의 이와 같은 움직임의 배경 등을 파악, 보고하
    도록 지시함.
    2. 주일대사는 1963.3.9. 상기 일본 정부의 대한연불 수출 관련 시사(이께다 수상 및 오히라 외상의 국회
    발언 시 언급)는 한일회담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대한경제협력을 민간 베이스에서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견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김ㆍ오히라 합의사항에 1억불 이상의 민간 베이스에 의
    한 경제협력을 케이스별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3. 그러나 주일대사는 일본 정부가 김ㆍ오히라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유상공여는 7년 거치 기간을 포함
    하여 20년 분할 지불원칙 입장이나 한국측이 7년 거치 기간과 별도로 20년 분할 지불을 주장하고 있
    어 민간 베이스의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며, 청산계정
    상의 채무이행에 대하여도 일측의 3년 분할 입장에 대하여 한국측은 10년 분할지불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민간 베이스에 의한 효율적인 경제협력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4. 외무부는 1963.4.11. 내각수반에 대한 보고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국교정상화 전 한일간의 경제협력
    을 막아온 정책적인 이유는 대일부채의 확대가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에 있었으나,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의 사업을 촉진시키고 국내의 경제적인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자도입촉진법을 개정, 수
    출신용과 차관의 일원화를 기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도입에 대비하여 한일경제협력의 범위 및
    대상사업에 관한 방침을 사전에 확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
    5. 외무부는 1964.4.20. 주일대사에게 국교정상화 전 장기결제 방식에 의한 일본의 자본재 도입은 현재 또
    는 장차 이를 청구권(무상 3억불, 유상 3억불)과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명문상
    으로 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청구권 중 1억불에 관하여도 지금까지의 입장대로 김ㆍ오
    히라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이를 청구권의 테두리 내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을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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