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35] 재외공관 회계 사무처리 규정, 1962-7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3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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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회계 사무처리 규정, 19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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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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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예산회계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재외공관의 회계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안) (외무부령)을 작성, 1962.2.27. 재무부에 송부하고 이에 대한 검토, 합의를 요청함.
    o 재무부는 부령으로 제정할 법적 근거가 희박한 점 등을 감안, 훈령으로 제정할 것 등 의견
    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규정(안)에 대한 재무부의 합의를 거쳐 1962.4.17.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외무부 훈령 제12호)을 제정, 시행
    2. 외무부는 각종 재정 보고서에 수입 및 지출 증빙서류 사본 첨부 규정을 삭제하여 회계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파우치 요금을 절약하는 취지의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작성, 재무부와 협의
    후 1964.6.10. 외무부 훈령 제33호로 제정, 시행함.
    3.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을 아래 요지로 개정, 1968.6.8. 외무부 훈령 제
    47호로 제정, 시행함.
    o 도급경비 사용 시 목별 제한을 없애고 통합경리
    o 도급경비 재정보고서 중 목별 보고는 생략하되 공관장이 경비 사용내역을 파악, 감독할 수
    있도록 지출명세서는 목별로 작성, 첨부
    4.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 중 개정령을 1972.7.15. 외무부 훈령 제73호로 제정, 시행함.
    5.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 개정에 따라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외무부 훈령 제73호)의 아래 요지 개
    정을 검토 중 재무부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급경비 취급규칙(재무부령)의 확정 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을 보류함.
    o 수입금 징수보고서 제출을 월별에서 분기별로 규정
    o 출납 공무원은 계산증명규칙에 따라 소관 출납계산서를 제출
    6. 전도자금 재정보고서와 월별 수입금 보고서 폐지 등 회계보고제도 간소화 요지로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을 개정, 1979.1.15. 외무부 훈령 제120호로 제정,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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