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22] 주인도대사관 구건물 임차계약 관련 소송, 197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3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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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도대사관 구건물 임차계약 관련 소송,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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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인도대사관은 1975.11.17. 인도 외무성이 11.11.자 공한을 통해 주뉴델리총영사관으로 임차한 건물에 대해 계약위반을 이유로 건물주가 54만5천 루피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지침 회시 등을 건의함.
    
    2. 상기 사건 관련, 1975.12.5. 외무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인도 대법원 상고 통보서 요지
    - Mrs. Singh(구 건물주)이 1972.11.10. 상고 제기
    - 최운상 총영사에서 박찬현 대사로 피고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관계서류는 고등법원으로부터 인수
    • 건물주 주장
    - 1968.2.19. 계약에 의해 1968.1.1.부터 5년간 월 8,000루피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1968.11.30.까지 월 5,500루피만 지불하고 이전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545,000루피를 청구(임차미납차액 425,000루피, 명예훼손 100,000루피, 수리비 20,000루피)
    • 최운상 주모로코대사(당시 주뉴델리총영사) 등 당시 근무직원 설명 요지
    - 월 8,000루피 지불을 문서로 합의한 바 없으며 임차계약서에는 월 5,500루피 지불로 명시
    - 월 8,000루피는 공관수리를 조건으로 완료 후 지불하기로 구두 약속한 것인바, 건물주가 수리 약속을 불이행했을 뿐 아니라 원 임차계약기간 만기도달로 계약서 규정에 따라 사전통고 후 이전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 아님.
    • 건의사항
    - 본건 관련 한국 측은 잘못이 없고, 동 소송이 이미 1, 2심에서 기각된 바 있으며, 또한 한국 측의 건물이전 후에도 건물주는 제3자에게 임차하여 손해를 보지 않은 점을 감안, 최 대사의 건의에 따라 주인도대사관으로 하여금 외교특권 및 면제를 주장하여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도록 조치
    
    3. 외무부는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써 공관의 외교특권 및 면제와 기타 이유로 이미 인도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인 만큼 대법원에서도 자동 기각되도록 할 방침임을 주인도대사관에 통보하면서, 계약불이행의 책임은 오히려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한국 측은 응소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경위각서를 작성, 주재국 외무성에 제출할 것을 지시함.
    
    4. 주인도대사관은 1975.12.11. 현지 Sareen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경위각서 제출보다는 외무성 공한에 대한 회신공한을 발송한 뒤 추후 비공식적으로 외무성 관계자에게 한국 측의 정당한 입장에 관한 경위를 상세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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