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20] 주일본대사관 별관 건물 사용 목적에 관한 한 · 일본간의 협의, 1976-7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3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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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본대사관 별관 건물 사용 목적에 관한 한 · 일본간의 협의, 19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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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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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77년 중 주일본대사관 별관 건물 사용 목적에 관한 한·일본 간의 협의 관련 내용임. 
    
    1. 일본 정부, 주일본대사관 부속 건물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구상서 수교 
     • 일본 외무성은 1976.9.22.자 구상서를 통해 주일본대사관 별관 건물이 민단중앙본부 사무소 및 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단중앙본부 사무소의 조속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대사관 직원 숙소로 용도변경 통보가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함. 
    
    2. 일본 정부의 구상서에 대한 회신 전달 및 일본 정부 회답 각서 수교 
     • 주일본대사관은 1976.9.22.자 구상서에 대해 동 건물은 대사관 별관으로서 대사관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이외 부분을 민단에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민단이 점유한 건물 일부의 사용에서 비롯되는 외교특권·면제 문제는 외무성과의 협의를 통해 상호 수락 가능한 방안을 조속 도출하기 희망한다는 내용의 구술서를 1977.1.19. 일본 외무성 측에 전달함. 
      - 일본 외무성은 1.21. 상기 구술서에서 주일본대사관이 제안한 방안에 이의 없다는 회답 각서 수교 
    
    3. 1977.1.22.~23. 주일본대사관 영사부 일부를 별관 건물로 이전함. 
     • 일본 외무성 측은 양측의 협의 이전에 영사부의 일부를 동 건물로 이전한 데 대해 항의한바, 2.2. 양측은 건물을 현장 답사하여 특권 면제가 적용될 범위에 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함. 
    
    4. 참고자료
     • 주일본대사관 별관의 용도와 관련된 문제점
     • 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 중앙회관 건설위원회 보고서, 활동방침안(1976.3.30.~31., 제26회 정기중앙위원회 제38회 정기중앙대회)
     • 주일본대사관 별관 중 일부를 민단중앙본부 사무소 및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데 대한 방교국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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