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19] 구주지역 대사관 관저매입계획, 197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3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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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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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0.3.20. 주벨기에, 주오스트리아 및 주네덜란드 대사에게 관저 구입 업무 참고를 위해 다
    음 사항에 대하여 회보할 것을 훈령함.
    o 관저로 사용할 만한 건물의 가격
    o 구입하는 경우 입주 가능 시기
    o 현재 사용 중인 주택을 옮김으로써 야기될 문제점 유무 및 기타 참고 의견
    2. 상기 훈령에 대한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1970.3.24. 주벨기에대사
    - 관저로 사용 가능한 건물의 가격은 16∼20만 달러 정도이며 입주는 예산 수령 후 3개월이면 가능
    - 사용 중인 주택을 옮기는 데 따른 문제는 없음
    o 1970.3.27. 주오스트리아대사
    - 건물 가격은 15∼20만 달러이며 법적 수속을 마치는 데 약 3주간 소요
    - 주택을 옮기는 데 따른 문제는 없으며 계약 해약 시 3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 필요
    o 1970.3.20. 및 4.3. 주네덜란드대사
    - 관저용으로 적절한 건물 가격은 3만 내지 3.3만 길다 정도로 예상되며 입주는 현 거주자가 이사하는
    대로 조속히 입주하는 방향으로 검토
    - 주택을 옮기는 데 따른 문제는 별로 없음
    - 현지 부동산 회사로부터 건물 담보 융자에 의한 구입 방식을 취할 경우 국내 재정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회보 바람
    3. 외무부는 1970.4.7. 상기 주네덜란드대사의 현지 융자에 의한 구입방식 관련 청훈에 대해 국회에 부의
    중인 재외공관 부동산 등 관리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통과 후 고려할 것이라고 회신함.
    4. 1970.4.16. 외무부는 8만 달러 이내 일시불 전제로 수개 대상지를 고려 중이니 동 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 가능한 건물에 대해 상세 보고하도록 주네덜란드대사에게 훈령함. 주네덜란드대사는 5.29. 관련
    사항을 보고하면서 현지 융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지불보증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외무부는 금년도 예
    산으로 다른 2개 공관 관저 구입을 결정하여 주네덜란드대사관 청사 및 관저 구입이 1970년도에는 어
    렵다고 6.22.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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