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12] 오끼나와 한국인 위령탑 소유권 이전 및 관리문제,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3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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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끼나와 한국인 위령탑 소유권 이전 및 관리문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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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12] 오끼나와 한국인 위령탑 소유권 이전 및 관리문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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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끼나와 한국인 위령탑 소유권 이전 및 관리문제, 1978
  • 오끼나와한국인위령탑소유권이전및관리문제,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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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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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윤달용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중앙본부 전 단장의 기부 의사에 따라 오키나와 소재 한국인 위령탑을 국유재산으로 기부 채납함.
    
    1. 기부 목적
     • 동 위령탑 및 대지가 민단장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민단장 교체 시마다 등기 이전을 해야 하는 불편과 등기 이전에 따른 각종 공과금의 부담 및 민단 재산으로서의 소유권 보전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국가재산으로 등기하기 위함.
    
    2. 1978.5월 외무부는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무부에 통보함.
     • 물건의 표시
      - 위령탑: 규모 직경 20ⅿ, 높이 5ⅿ, 소재지 오키나와시
      - 대지: 면적 2,129㎡, 소재지는 위령탑 소재지와 동일 
     • 기부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오키나와시
      - 성명: 윤달용
     • 가격
      - 위령탑 건립비: 67,700,000엔
      - 대지 구입비: 9,60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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