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11] 오끼나와 한국인 위령탑 소유권 이전 및 관리문제, 1976-7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3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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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끼나와 한국인 위령탑 소유권 이전 및 관리문제, 19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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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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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77년 중 오키나와 한국인 위령탑의 건립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임.
    
    1. 건립 배경 
     • 태평양전쟁(1941~45년) 시 오키나와에 강제징용 및 징병되어 온 한국인 1~2만 명 중 약 1만 명이 전사 또는 학살됨.
    
    2. 건립 경위
     • 1972.8월 조총련은 오키나와 조선인 강제연행 학살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위령탑 건립을 기도함.
     • 1974.3월 정부는 오키나와에서 희생된 한국인 영령을 위로하고 북한의 오키나와 침투 구실을 봉쇄하기 위해 오키나와 위령탑 건립을 추진, 대통령 결재를 득함.
     • 1974.10월 오키나와 현청으로부터 위령탑 건립허가 취득 및 11월 건립위원회 발족, 1975.4월 착공함.
     • 1975.5.12. 대통령의 위령탑명 휘호가 주일본대사관에 발송됨.
     • 1975.8.14. 준공 
     • 1975.9.3. 제막식(정부대표로 보사부장관 참석)
     
    3. 1975.10.29. 한국인 위령탑 건립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합의하고 건립위원회를 해산하기로 함. 
     • 위령탑의 관할을 오키나와 현청 산하 관리사무소에 위임할 예정인바, 이 경우 연간 관리비로 약 175,000엔을 지불해야 하는데 동 관리비는 민단 중앙본부에서 부담하기로 함.
     • 부동산 소유에 따른 각종 세금 면제를 위해 위령탑 소유권자의 명의를 정부로 변경하기로 결의함.
    
    4. 1976.3.8. 주일본대사관은 한국인 위령탑의 영구 보존을 위해 위령탑 부지 소유권을 정부(대사관) 명의로 이전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하고 대통령 휘호를 반송함.
    
    5. 1977.11.17. 외무부는 한국인 위령탑 및 대지의 기부채납을 승인하니 권리자의 명의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수속을 취하고, 등기권리증 및 사본 및 도면을 첨부하여 결과 보고할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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