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7] 한국 선원 임순철 강제 송환, 1977-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3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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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선원 임순철 강제 송환, 19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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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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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78년 중 일본 체류 한국 선원의 강제 송환에 관한 내용임.
    
    1. 송환 경위
     • 1977.11월 선원 임순철 무단 이탈
     • 1977.12월 일본 정부, 동인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
      - 임순철, 북송 의사 표시
     • 1978.3월 한국 정부, 일본 정부에 대해 동인의 한국으로의 강제퇴거 조치 요청
     • 1978.6월 한국 송환
    
    2. 선원 임순철은 사조산업 소속 선박의 갑판원으로 일본 시미즈항에 입항 대기 중 1977.11.20. 이탈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12.19. 일본 당국에 자수했으나,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일본 법무성 요코하마 입국자수용소에 수용됨.
     • 외무부는 1978.3.6. 동인이 북송을 희망하고, 차기 북송선이 3.29. 입항할 것으로 예정되어 일본 외무성과의 교섭이 시급하다며 동인에 관한 아래 정보 제공을 내무부에 요청함.
      - 출생지 및 본국의 가족 상황
      - 과거 전과 사실 및 정치범으로 기소 사실 유무
      - 선원 또는 개인으로서 해외여행 경력
      - 동인의 북송 희망과 관련한 기타 참고사항 
           
    3. 외무부는 1978.3.9. 임순철이 강제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논지로 일본 측과 교섭할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일본 당국이 북송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일본이 입북 통로가 되고 북한의 대남공작 기지화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조총련 등 반한단체에 대한 규제를 약속한 시이나 메모를 사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한국 국민을 북으로 송환할 경우 국내적으로 반일감정을 크게 자극함으로써 양국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일본의 출입국관리령 제53조 1항은 동 관리령 위반자를 일본 국외로 퇴거시키는 데 있어 동인의 국적 소속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국민인 임순철은 당연히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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