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4]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5차, 1978.7.17. 전2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3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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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5차, 1978.7.17.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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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5차, 1978.7.17.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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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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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7.17. 제85차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에 관한 내용임.
    
    1. 1978.4.11. 내무부는 외무부에 송환자 심사 자료의 사전 통보를 요청해 옴.
     • 내무부는 일본 밀항 후 검거되어 강제 또는 자비로 송환된 자 22,406명을 인수 처리한 바 있으며, 그중 정보사범 색출이 1969년 이후 56명에 이름.
     • 최근 송환자들은 송환 후에 심사 자료가 될 수 있는 수첩, 메모지, 편지봉투 등을 사전에 폐기하거나 일본 당국의 조사표 작성 시 재일 연고자를 은폐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심사 시 사전에 수집된 자료 없이 본인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애로가 많음. 이에 따라 심사 자료의 사전 통보를 요청함.
     • 요청 사항
      - 밀항 후의 기착지 및 체류지
      - 체일 중 접촉 인물 및 연고자에 대한 정보
      - 생활수단(직업 및 수입 관계)
      - 조총련계 및 불순계열과의 접촉 사실 여부
      - 체포되어 일본 경찰에 계류 시 면회자 및 송금자의 인적사항과 성분
      - 체일 중 북송 희망 등 불순 동향 유무
      - 기타 참고사항
    
    2. 외무부의 밀항사범 처리 세부 업무지침 
     • 밀항사범 발생을 인지한 재외공관은 늦어도 3일 이내에 이를 외무부에 보고할 것
     • 외무부는 중앙정보부나 기타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밀항사범에 관해 해당 공관에 지시하고, 공관은 밀항 후 동향을 파악, 보고하는 동시에 송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밀항 후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 밀항 후 기착지 및 계류지
      - 접촉 인물, 생활수단
      - 조총련계 및 국외 공산계열과의 접촉 관계
      - 북송 희망 여부, 송환 경위, 공관 의견
    
    3. 제85차 강제퇴거자 153명이 탑승한 송환선이 1978.7.17. 오무라항을 출발, 7.18. 부산항에 도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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