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8] 남미제국에 대한 해외이주 허가 잠정 보류, 1977-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2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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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제국에 대한 해외이주 허가 잠정 보류, 19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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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78년 중 남미국가에 대한 해외이주 허가 잠정 보류에 관한 내용임.
    
    1. 1977.5.4. 보건사회부는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에 대한 해외이주 허가를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함.
     • 부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초청 등 가족이 합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허가를 보류함.
     • 이미 거주허가를 득하고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라도 그 수속과정에 하자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함.
    
    2. 5·4 조치의 배경
     • 정부는 상대적으로 이민 문호가 개방된 남미 국가로의 이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발전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전개함.
     •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여 직계가족 합류만을 허용하고 기타는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됨.
      - 이민자들이 도시지역에 집중하여 상업 등에 종사함으로써 본토인들과의 이해가 상충되어 상대국의 반감을 사고 있는 점 
      - 제3국으로의 이탈이 빈번하여 불법체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 브라질 약 4,500명, 아르헨티나 약 1,000명
      - 이주 알선 및 수속과정에 불법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선의의 이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
    
    3. 5·4 조치의 문제점
     • 이주허가자 중 미출국자 970세대와 미허가자 259세대, 도합 1,229세대의 이민 출국이 불가능하게 됨.
     • 거의 대부분의 수속 계류자가 가산 정리, 자녀교육 중단 등 주변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주가 불가능하게 되어 사회문제로 비화됨.
     •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 우려
    
    4. 정부의 대책
     • 재심사를 통해 해외이주 허가 유효기간 연장 및 미출국 유효 확인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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