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3] 대남미 이민, 1964-6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2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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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69년 중 남미지역 이민에 관한 내용임.
    
    1. 이민사업(1967.2.16., 보건사회부)
     • 이민의 종류
      - 집단이민: 정부가 이주대상국과 교섭하여 집단으로 송출하는 이민
      - 계약이민: 이주 업무를 취급하는 단체가 이주대상국과 계약을 맺어 이주하는 이민
      - 특수이민: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개인의 초청에 의해 이주하는 이민
     • 현황
      - 집단이민: 파라과이 및 볼리비아와 협정체결 교섭 진행 중
      - 계약이민: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
      - 특수이민: 초청이민, 국제결혼, 국제입양 등 11,500명
     • 남미 이민자 현황(1966.12월)
      - 아르헨티나: 20세대 108명
      - 파라과이: 230세대 1,240명
      - 브라질: 262세대 1,383명
     • 시정을 요하는 이민정책
      - 대상자 선정에 신중
      - 이주자 정착 관리
      - 이주자에 대한 정부 지원
      - 이탈 방지 등 정착이민 지도
     • 새로운 이주정책 방향
      - 단순한 잉여 노동력의 이동이 아닌 개발능력의 해외진출 확대
      - 민간외교를 통한 신뢰 증대
      - 양보다 질적인 이민정책
    
    2. 1967.3.28. 외무부는 대남미 이민 송출 후 이민자들의 영농 이탈 또는 제3국으로의 분산 등으로 본래의 이민 목적에서 벗어나는바, 이는 앞으로의 대남미 이민 송출에 악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국위 손상의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지도할 것을 주브라질대사관 및 주우루과이대사관에 통보함. 
    
    3. 1968.5.30. 보건사회부는 남미지역 초청이민 허가방침을 외무부에 송부함.
     • 남미지역에 이주한 자들의 일부가 당초 이주 목적대로 정착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종전에는 초청인의 직계가족, 초청인의 친척으로서 정착 보장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술자로 고용되어 정착이 보장되는 자 등 현지 공관장의 확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이주허가를 하였음.
     • 그러나 상기 원칙 시행 이후 연고자가 없는데도 이주 목적으로 고용계약에 의해 이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바, 현지 이주자들의 정착 전망이 확실해질 때까지 신규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기술 고용을 목적으로 한 초청장 확인을 중지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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