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1] 파라과이 이민, 1966-6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2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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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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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6~68년 중 파라과이 이민에 관한 내용임.
    
    1. 1966.1월 보건사회부는 파라과이 이민의 토지대금과 관련, 외무부에 아래와 같은 협조를 요청해 옴.
     • 토지 대금
      - 계약이민의 성격상 파라과이 이민은 농업이민이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함에 따라 파라과이에 정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민을 송출하는 데 토지대금을 지불하게 됨.
      - 그러므로 이민자들은 계약된 토지에 정착되어야 함.
     • 토지소유권 등기 문제
      - 이민자들의 토지 등기 이전을 위한 수수료는 토지대금 송금 시 함께 송금 조치됨.
      - 따라서 이민자들이 현재 토지를 개간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개간할 가능성 및 이민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토지대금이 일단 지불된 이상 해당 면적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람.
    
    2. 1966.1.7.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파라과이 이민에 대한 조사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한국 이민에 대한 파라과이 당국의 동태
      - 파라과이 정부가 계속해서 한국 이민을 접수하고 있으며 개인초청 명목으로 새로운 이민허가를 발급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 이민을 중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한국 이민자들이 정착지에 입주하지 않고 수도 아순시온에 머무르고 있는 사태와 관련, 파라과이에서 발행되는 일본 신문은 파라과이 당국이 강제로 농촌 이주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으나, 아직 이러한 조치는 없었으며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으로 보임.
      - 파라과이 이민 당국은 제1차 이민 시부터 이민자 도착 직후 여권을 이민국에 영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국외여행 등으로 여권이 필요할 경우에는 40달러의 보증금을 적립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외에 특기할 만한 조치가 아직 없음.
     • 향후 파라과이 이민에 미칠 영향 및 전망
      - 농업이민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이민 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현재 정착 예정지에 입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이민자가 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전망은 좀 더 관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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