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7] 카나다 이민 추진, 1963-6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2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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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3~68년 중 캐나다 이민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주유엔대표부의 캐나다 이민 관련 검토(1964.6.19.)
     • 캐나다에는 이민에 대한 쿼터제가 없는바, 상당한 교육과 특별한 기술로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환영하나 단순 노동자의 이민은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기업체나 농장 등과 고용계약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동 계약의 조건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 3개월 동안 공관에서 취급한 여권 연장 및 기타 동포 관계 사무를 통해 파악한 캐나다 거주 한인 수는 70여 명인바, 이 중 분명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의사 31명, 간호원 6명, 대학교직자 6명, 목사와 신부 및 수녀 4명, 공무원 2명, 약사 1명, 기술자 1명, 설계자 1명 등임.
     • 제반 사실을 근거로 판단할 때 캐나다에는 약 150명 이상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초청장 확인 사무를 통해 판단하면 향후 캐나다 입국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서독의 경우와 같이 캐나다에 노동자를 집단 파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포를 통해 직장을 알선하는 개별적인 이주는 크게 유망한 것으로 봄.
     • 한인의 캐나다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출국자에 대한 여권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캐나다 동포들의 실태 파악 및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속히 주캐나다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이 요망됨.
                            
    2. 1964.9.2. 외무부는 캐나다 이민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주유엔대사에게 지시함.
     • 정부 차원에서 캐나다 집단이민 가능성 여부
     • 민간인 초청이민의 가능성 여부
     • 캐나다의 이민 관계법령 수집 및 보고
     • 기타 이민 추진에 필요한 참고사항 수집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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