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6] 브라질 이민, 1965-7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2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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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홍콩총영사는 1965.9.9. 브라질 이민을 목적으로 1964.12.13. 가족 5명과 함께 홍콩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이 9.10.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왔으나 브라질 이민 여부에 대한 동인의 태도가 애매하다고 하면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본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10.27. 보건사회부의 조회 결과 동인 및 가족이 선임 등 소정의 외환조치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고 관련 서류 등에 비추어 브라질에 정착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동인이 당초 목적지로 이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본국으로 송환 조치하라고 주홍콩총영사에게 회신
    
    2. 외무부는 1967.2.8. 주브라질대사가 1.17.~18. 카톨릭 이민 정착지를 방문한 후 건의한 내용을 다음 요지로 보건사회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데 대하여, 보건사회부는 3.28. 동 건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의 시책방향 결정에 따라 현지 기술조사 후 처리 계획이라고 외무부에 회신함. 
    ●농장의 성공 가능성이 기대되고 브라질 당국 및 교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바, 한국 정부도 동 농장의 성공을 위한 각종 지원 조치가 필요(5만 달러 정도의 재정 지원, 문화 및 교육 지원 등)
    
    3. 외무부는 1969.9.11. 주한 브라질대사관이 전기·전자 기술자 등 37개 직종 리스트에 포함된 자들에 대하여는 초청장과 재정 보증서 없이 입국사증을 발급코자 한다고 알려온 데 대하여 주브라질대사의 의견을 문의한바, 주브라질대사는 브라질 정부의 방침과 병행하여 한국 정부로서는 연고자의 재정 보증서에 의거하여 이민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함.
    
    4. 외무부는 1970.4.9. 주한 브라질대사대리가 3.27. 외무성 중남미과장을 면담, 브라질 정부의 새로운 이민 선발제도를 다음 요지로 설명하여 왔다고 보건사회부로 통보함.
    ●일본주재 이민 심사 위원회를 폐지하고 앞으로 주한 브라질대사관의 이민관이 선발
    
    5. 외무부는 1971.2.17. 보건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브라질 이민에 협조한 브라질 관계관을 방한 초청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적당한 인사를 추천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하여 주브라질대사는 2.18. 주재국 외무성 관계관 1명 및 노동사회복지성 관계관 2명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6. 주브라질대사는 1971.4.6. 보건사회부의 요청에 따른 외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주브라질대사가 브라질 외무성 영사이민국장을 면담, 비자를 대기 중인 한국 이민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 중인 의사 M. Rd. Carvalho씨의 체한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브라질 측이 난색을 표명하였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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