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4] 브라질 Causa 회사 계약이민 추진, 1963-66. 전2권 1963-64.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2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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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Causa 회사 계약이민 추진, 1963-66.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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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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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3~64.6월 중 브라질 Causa 회사의 계약이민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1963.7월 외무부는 박종식 예비역 대령이 관여하고 있는 브라질 식민회사 Causa의 성격 및 이민 주선 능력 등에 관하여 상세히 보고하도록 주브라질대사관에 지시함.
    
    2. 1963.7.15. 주브라질대사관은 Causa 회사가 한국 이민자의 도입을 위해 제의한 이민계약에 의하면 경작물의 50%는 Causa 회사에 송출해야 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수락해야 하며, 토지사용료를 입주 전에 선불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조건이 좋은 토지의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Causa 이민 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고 좀 더 관망하도록 건의함. 
    
    3. 1963.8.31. 보건사회부는 50세대의 브라질 이주계획과 관련, 보건사회부에서 설립 허가한 한국이민협회가 Causa 회사와 이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조건에 따른 이주대상자 선정은 이민협회에서 선발대상자에게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시켜 농업에 종사할 사람을 엄선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통지함. 
     • 500세대 건에 대해서는 현지 공관의 절충 결과에 따라 정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부연
    
    4. 1964.4.13. 외무부는 주브라질대사관이 보고한 내용의 불일치로 인해 현재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면서, Causa 회사 추진 이민의 이주지만큼은 조속한 기일 내에 현지답사를 하여 적격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5. 1964.4.27. 전원배 보건사회부 서기관과 고원창 브라질대사관 서기관이 Causa 회사 소유 농토(Marina)를 현지답사하고 주브라질대사관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바, 답사 결과 동 지역은 농업이민으로 부적절한 지역이라고 결론 내림.
    
    6. 1964.6.29. 보건사회부는 Causa 토지의 입지적 조건이 불량하나, 이주자들이 당초 계획대로 이주할 것을 원하는바, 이를 고려하여 집단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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