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7] 아르헨티나 농업이민, 1970-7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2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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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76년 중 아르헨티나 농업이민에 관한 내용임.
    
    1. 1972.3.3. 외무부는 채규태 아르헨티나 동포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라팜파지역 농업이민에 관한 건의서와 관련하여 동 지역의 농업이민 가능성에 대해 파악하여 회보하도록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지시함. 
     
    2. 1972.5.5.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채규태의 농업이민 개발에 관한 건의서와 관련, 동 지역의 입지적 조건, 토지 소유자, 대부 가능성, 재배 가능한 농작물 및 시장성 등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함. 
    
    3. 1973.6.15.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한국인들의 아르헨티나 이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함.
     • 한국인 이민은 주재국이 농업 정착을 목적으로 접수하였으나, 대부분 본래의 계약을 위반하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편물 가내수공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인 농업이민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음.
     • 최근 상당수의 교포들이 농장 진출을 희망하여 아르헨티나 개발공사가 13세대의 시험 입주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동 계획이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적극 권고하여 승인하여 줄 것을 건의함. 
    
    4. 1974.2.8.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주재국 내무부장관이 1.30.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접 국가들로부터 불법 이주해 온 35만여 명을 정식 입국자로서 특별조치를 취하여 신분증명서 등의 필요서류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발표하였다고 보고함. 
    
    5. 1976.5.12.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신흥일 아르헨티나 동포가 추진하고 있는 포르모사주 140세대 이주 문제와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상기 농지 개간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일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동 지역은 극히 미개지로서 과거 호주 등 서방 국가 이민자들이 정착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 동 이주 문제는 후보 영농지의 개간비용 조달 및 진정한 농업이주자 선발 보장 등 송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조성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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