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5] 각국의 이민관계 자료 조사, 1971-7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2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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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캐나다대사는 1971.6.11. 주재국은 전통적으로 상당 규모의 이민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심사를 통한 개별 이민만을 인정하고 협정을 통한 집단적인 취업이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민협정이나 관련 기술협정을 체결한 전례가 없음을 보고함.
    
    2. ‌주캐나다대사는 1971.11.10. 주재국 이민정책, 대캐나다 한국 이민자의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 보고함.
    •캐나다의 이민정책
    - ‌‌이민 희망자가 해외 이민심사관의 개별심사에 따라 적격자로 판정되면 이민이 가능하며, 일시 
    방문자로서 이미 캐나다에 입국한 자도 이민 신청이 가능하나, 해외에서 수속하는 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 따라 심사 시 벌점으로 10점을 감점함.
    •대캐나다 한국 이민자의 문제점
    - ‌‌일시 방문자로 입국하여 이민수속을 하는 경우가 속출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함.
    - ‌‌동인들 중에는 특정 기술도 없고 영·불어 구사도 가능치 않음에 따라 이민심사관의 심사를 거치면 
    이민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캐나다에 입국하는 사례가 빈발함.
    - ‌‌동인들은 이민 신청 시 벌점 10점을 감하여 대부분 불합격되고 통상 15일 내 출국명령을 받게 되며 
    불복할 경우 재심, 재심 불복 시 이민최고재판소 최종심판까지 3년간을 기다려야 하는 바, 여사한 사례 빈발로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정상적인 이민 추진에 지장을 초래함.
    •건의 사항
    - ‌‌캐나다 이민 희망자에게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적절히 홍보함.
    - ‌‌중개인들에게 사기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중개인들이 이용하는 회사 등 매개 업체에 대한 재발 방지책 수립이 긴요함.
    
    3. 외무부는 1971.11.26. 상기 주캐나다대사의 보고 내용을 보건사회부에 통보하고, 대책 강구를 요청함.
    
    4. ‌보건사회부는 1972년도부터 대량이민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민 가능 지역을 발굴하고, 현 
    이민 대상국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검토하여 시정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외무부에 12.23. 요청한바, 외무부는 12.31. 주미국대사관 등 17개 재외공관에 동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토록 지시함.
    •각국 이민 관계 법령, 인력 수급 및 수민정책, 현지 교포의 생활 실태, 이민 가능 직종 및 임금 실태, 기업이주 및 농업이주 가능성, 이민협정 체결 필요성 및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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