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국제법적 의견문의 및 회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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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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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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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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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국제법적 문의 및 회신과 관련 법조문, 외국기관의 비주권행위
    에 관한 독일법정의 관할문제에 대한 검토 요청 자료임.
    1. 외국인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문의 및 회신(외무부 의전장실과 방교국)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법적지위: 유엔에서 파견된 기관 또는 개인으로 인정하여 일반 외교관과
    동등한 대우 여부 등
    - 1953.7.27.자로 체결된“한국군사정전협정”제2조13항 규정에 의하면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위원
    은 외교관과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를 향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협정은 대한민국정부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대한민국 국군을 포함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동 협정규정의 이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현재 동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외
    교관에 준한 대우를 하는 것이 타당함.
    2. 외국기관의 비주권행위에 대한 독일법정의 관할 문제
     주독일대사관은 표기문제에 대한 1963.4.30.자로 판결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본부에 송
    부하면서 이에 대한 본부의 검토를 건의함.
    3. 주요 문건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규정한 국내법조문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규정한 관계조약 및 협정문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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