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7]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1977-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2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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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19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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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7.11.8. 주일본대사관은 아사히신문(1977.11.6.자)이 재일본 한국인 김현약(66세)의 국민연금 지급 청구 재심사 요청과 관련,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고 보고함.
     • 과거 12년간 국민연금 가입금을 지불한 김현약은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 지불을 거부당한 데 대해 사회보험심사회에 재심사를 청원함.
      - 이에 대해 야마모토 후생성 연금국 과장은 일본인에 한하고 있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며, 외국인의 연금 가입을 인정하면 유리 및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 정부 간의 외교 교섭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2. 1977.12.1. 외무부는 통일일보 및 조선일보에 의하면 재일본 한국인의 제권리에 관한 심포지엄이 일본 기독교협의회 및 재일 대한기독교회 주최로 1977.11.22.~24. 고텐바시에서 개최되었다고 하면서 심포지엄 개최 경위 및 경과, 발표 주제 및 자료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3. 1977.12.14. 외무부는 주재국 외상 면담에 대비하여 주일본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함. 
     • 재일본 한국인 협정영주권자는 납세의무 등 모든 의무면에서는 일본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회복지 수혜면에서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함.
     •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해 내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하도록 주재국에 촉구하고, 현 시점에서 최소한 국민연금법, 아동부양수당법 등 5개 사회복지 관계법규를 재일본 한국인에게도 적용시키도록 주재국에 요청할 것을 지시함.
    
    4. 1978.1.12. 주일본대사관은 재일본 한국인의 제권리에 관한 심포지엄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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