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4] 일본 영주권 취득 동포 조찬택의 강제퇴거 처분 취소 청구소송,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2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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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영주권 취득 동포 조찬택의 강제퇴거 처분 취소 청구소송,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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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본대사관은 1978.7.13.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기간을 초과, 한국으로부터 불법 입국한 이유로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재일교포 조찬택이 제기한 강제퇴거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하여 7.11.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함. 
     • 원고는 1971.5월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였으나, 1년간의 재입국 허가기한이 경과한 1972.11.1.에 선편으로 밀항, 입국하였으며 현재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음. 
    
    2. 1978.8.7. 외무부 영사교민국은 조찬택이 제기한 강제퇴거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조약과의 검토 의견을 요청함. 
    
    3. 외무부 조약국은 1978.8.21. 재일교포의 협정영주허가 관련 검토의견을 영사교민국에 송부함.
     • 재일교포 조찬택은 1968.2.2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의거, 영주허가를 받은 자로서 협정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퇴거당하게 되나, 동인의 재입국 허가기간 초과 사실이 동 조항에 저촉되지 않음.
     • 또한 동인의 재입국 허가기간 초과 사실이 일본 관계 법령상 강제퇴거 대상이 되더라도 동인이 협정영주허가자인 이상 동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협정 규정 대상으로 협정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내 법령·규정을 이유로 강제퇴거 조치할 수 없으며, 또한 협정영주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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