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UN(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Geneva, 1960.3.17-4.27. 전4권 대표단 활동보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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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Geneva, 1960.3.17-4.27.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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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2] UN(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Geneva, 1960.3.17-4.27. 전4권 대표단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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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Geneva, 1960.3.17-4.27.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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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단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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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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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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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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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가 1960.3.17. 개회된 이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및 소련의 4개국이 각각
    자국안을 제안하였으나, 어느 제안도 채택에 필요한 3분의 2의 다수 회원국 지지를 받지 못함
     소련이나 멕시코의 12마일의 영해 제안은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나, 미국과 캐나다의 제
    안은 회의 초반부터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음. 캐나다와 미국은 모두 영해 6마일과 어업구역
    6마일을 제안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연안국의 어업구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연안국에 인접한 국가가 그 수역에서 5년간 조업한 경우 동 국가의 어업권을 인정하자
    는 점이 상이함
    2. 우리나라 대표단은 미국 대표단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미측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미측
    에 대해 미측 제안에 한국의 평화선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감안한 부분을 삽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
    나 미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 우리 대표단은 미국과 캐나다의 제안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양측
    이 두 제안을 조정하여 타협안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함
    3. 우리 대표단은 4.6. 성명서를 발표, 평화선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어업에 관한 연
    안국으로서의 배타적 권리에 관하여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함. 미측은 우리 대표단이 평화선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미국이나 일본 대표단에 대항하는 견해를 표명하지 않을까 우려하였으나 우리측의 성
    명 내용을 보고 환영함. 우리 대표단의 성명 발표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제국, 동남아 국가는 물론 아랍
    권 국가들도 높게 평가함. 미국측은 일본 대표단에 대해 한국이 성명 발표 시 매우 절제된 입장을 표
    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보였음
    4. 미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은 타협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여 4.7. 공동 제안에 합의함. 새
    로운 공동 제안은 비연안 국가에게 6마일의 어업수역에서 10년간 조업을 허용하되, 비연안 국가는
    1953년부터 5년간 조업한 경우라는 조건이 부가됨. 영해는 당초 양국의 제안대로 6마일로 합의함
    5. 상기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제안에 대해 소련이 자신들의 제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공동제안은 4.13. 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43:33으로 본회의 상정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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