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UN(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Geneva, 1960.3.17-4.27. 전4권 훈령집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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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Geneva, 1960.3.17-4.27.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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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1] UN(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Geneva, 1960.3.17-4.27. 전4권 훈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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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Geneva, 1960.3.17-4.27.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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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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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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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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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가 1960.3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동 회의에 참석하는 우
    리 대표단이 취할 입장에 대해 외무부가 국방부, 해무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표단 훈령안
    을 작성하고 1960.2.29.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상신함
    2. 외무부는 대통령에 대한 재가 상신 공문에서 동 훈령안 작성 시 기본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첫째, 평화
    선이 동 회의에서 채택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도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하고 충분한 방법으
    로 보호되도록 하며, 둘째, 자유세계의 방어와 안전의 관점과 현존하는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의 관
    점에서 미국의 영해 6마일 제한 확정 입장을 수용한다는 것임을 보고함. 또한 외무부는 국제해양법
    회의가 고도로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 진전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단에 대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
     1958년 개최된 해양법회의 시 제기된 영해 관련 제안은 (1)캐나다의 6마일 영해 및 영해 밖 6마
    일에 대한 배타적 어업구역 설정, (2)소련의 12마일 영해 설정, (3)미국의 6마일 영해 및 제한적
    6마일 어업 부가구역 설정 등 세 가지로서, 동 제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89개국 중 54개국 이
    상의 지지를 받아야 함
    3. 제2차 해양법회의와 관련하여 미국의 특별사절단 일행이 1960.2.10. 방한하여 외무부 관계자들과 사
    전협의를 가짐. 미측은 영해가 증가하면 공해의 많은 부분이 차단되어 자유항행을 심각하게 방해한
    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영해를 가장 협소하게 제한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혼
    란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모든 국가들의 합법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중도적이며 합리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영해 6마일 및 연안국의 통제 하에 6마일 인접 어업구역의 설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
    명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평화선 및 어업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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