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UN(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Geneva, 1960.3.17-4.27. 전4권 사전준비, 1958-6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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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Geneva, 1960.3.17-4.27.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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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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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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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59.12월 주미대사에게 1958년에 개최된 제1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에서 결론을 보지 못
    한 영해 및 어업제한수역의 범위 결정문제가 1960.3.17.부터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인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해양주권선언에 의한 평화선으로 어업제한수역을 설정하고 있는 사실
    과 이 문제에 관한 일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어업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제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평화선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획득할 수 있도
    록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함
    2. 제1차 해양법회의 시 제기된 영해 관련 제안은 (1)캐나다의 6마일 영해 설정 및 영해 밖 6마일 내 부가
    구역에 대한 조건 없는 배타적 어업권의 연안국 부여, (2)소련, 인도, 멕시코 및 콜롬비아 등의 12마일
    영해 설정, (3)미국의 6마일 영해 설정 및 영해 밖 6마일 내 부가구역에 대한 제한적 어업구역 설정 등
    세 가지임
    3. 우리 정부는 제2차 해양법회의 참석 대표단으로서 손원일 대사, 한표욱 공사(이상 수석대표), 한규용,
    김정태(이상 교체대표)를 임명하고, 대표단에 대한 훈령으로서 미국이 6마일 영해와 연안국의 배타적
    어업권을 위한 6마일 부가구역 설정과 외국의 민간 선박 및 공용 선박에 대한 영해의 무해 자유통항
    을 제안하면 미국 입장을 지지하되, 우리가 무해통항 이슈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갖게 될 경우에는 기
    권할 것을 훈령함
    4. 우리의 평화선과 관련, 일본 사회당은 1960.3.11. 일본 정부에 대해 ‘이승만라인’ 폐지를 위해 대한
    강경 외교노선 추진과 해양법 국제회의에의 문제 제기를 요구함. 또한 서독 정부는 주독대사관에 공
    한을 송부, 독일 정부로서는 현행 국제법상 영해의 한계는 3해리이며 따라서 1952.1.18. 대통령의 선
    언에 표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권리를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5. 제2차 해양법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미국의 특별사절단 일행이 1960.2.10. 방한하여 외무부 관계자들
    과 사전협의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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