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8] 필리핀 정세,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1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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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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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필리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과도입법기관(잠정의회) 의원 선거 시행 발표(1978.1.17.)
     •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제5차 제헌기념일에 행한 연설에서 4.2. 과도입법기관 의원 선거를 시행할 것임을 발표함. 
    
    2. 과도입법기관 선거를 위한 선거법 승인(1978.1.27.)
     • 필리핀 입법 자문위원회는 과도입법기관 선거를 위한 새로운 선거법을 승인함.
      - 정당 활동의 부활, 선거운동 기간(45일), 공무원의 선거 출마 허용, 의석 192(민선 160, 각료 20, 직능대표 12) 등
     
    3. 선거법 공포(1978.2.7.)
     • 마르코스 대통령은 입법 자문회의에서 통과된 선거법안에 수정을 가한 후 대통령령으로 공포함.
      - 정원이 200명으로 증가되는 등 일부 내용 수정 
    
    4. 과도입법기관 의원 선거(1978.4.7.)
     • KBL(여당연합)이 압승하여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민의 압도적인 신임을 재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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