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1] 동독·서독 관계, 1975-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1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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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78년 중 베를린 지위 및 동독·서독 관계에 관한 내용임.
    
    1. 베를린 문제 
     • 동독과 소련 간 우호조약 체결(1975.10.7.)
      - 동독과 소련은 동독 창건 26주년을 맞아 1955년 및 1964년의 우호조약에 이어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3번째 우호조약을 체결함.
      - 이에 대해 서독 정부는 상기 조약 4조에 동독과 소련이 서베를린과의 관계를 증진한다고 규정한 것은 1971.9.3. 체결된 베를린에 관한 4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협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10.14. 주서독 프랑스·미국·영국대사는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4국의 권리 및 책임을 계속 존속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베를린에 대한 동독의 조치사항(1977.1.1.)
      - 동독은 동베를린에 대한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의 관할권이 1949년 동베를린을 동독의 수도로 정하였을 당시 이미 소멸되어 상기 베를린에 관한 4국 협정은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고, 1977.1.1.부터 동베를린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종전의 자유통행증 대신 방문사증을 발급받도록 함. 
      - 이에 대해 1.6. 미국, 영국, 프랑스는 특별성명을 통해 동독의 조치는 상기 4국 협정 위반이라고 항의함. 
     •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4개국 정상회담(1977.5.7.~8., 런던)
      - 4개국 정상들은 상기 베를린에 관한 4국협정의 준수를 소련 측에 요구할 것을 결의하고, 베를린에서의 긴장 고조는 유럽의 긴장 완화에 직접적인 장애라고 강조함.
      - 이에 대해 주서독 소련대사는 베를린은 서독의 영토가 아니며 서독 정부에 의해 통치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동독 정부는 베를린은 동독의 수도이며 서베를린은 베를린협정에 의하여 그 장래의 운명이 걸려 있는 특수 장소라고 기존 입장을 표명함. 
    
    2. 동·서독 관계
     • 동·서독 교통재정협정 체결(1978.11.16.)
      - 동·서독은 서독의 함부르크시와 베를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216km)과 텔 토우 운하 재개통을 포함한 동·서독 교통재정협정(약 34억 58백만 달러)을 체결함.
     • 동·서독 국경의정서 서명(1978.11.29.)
      - 동·서독은 6년간의 협상 끝에 양독 국경에 관한 조사, 개정·보충의정서에 서명하여 1,993km 양독 간 경계선을 재확인하였으며 미해결된 엘베강 접경지역 및 하르츠 산맥 내 하천 경계선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함.
      - 동독 측은 의정서 명칭을 국제법상의 국가 간 조약으로 고집하였으나, 서독 측은 영구적인 분단국이 아닌 잠정 규정으로 하기 위해 의정서로 표시할 것을 주장하여 서독 측의 입장이 관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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