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2] KOTRA 주재원에 대한 특권 및 면세권 부여문제, 1969-7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1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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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TRA 주재원에 대한 특권 및 면세권 부여문제, 19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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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9~74년 중 한국은행 및 코트라 해외 주재원에 대한 정부의 특권 및 면세권 부여 여부에 관한 내용임.
    
    1. 필리핀 주재 한국은행과 코트라 주재원에 대한 특권 부여 여부
     • 1969.2.7. 주필리핀대사관은 한국은행과 코트라 주재원에 대한 특혜 부여 여부에 대해 협의한 결과, 주재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가능함을 알려왔다고 하면서 한·필리핀 양국 간의 상호주의에 의한 특혜 인정을 건의함.
     • 2.11. 외무부는 한국은행과 비슷한 필리핀 기관 한국 주재원의 경우 자동차, 주류 등의 면세수입은 현행 관세법상 불가능하다고 주필리핀대사관에 통보함.
    
    2. 핀란드 주재 코트라 주재원에 대한 특권 부여 여부
     • 1974.3.19. 주핀란드대사관은 관용여권을 소지한 코트라 주재원에게 대사관의 행정직원 자격으로 특권 부여가 가능한지 문의함.
     • 3.25. 외무부는 코트라 주재원을 대사관의 행정직원으로 주재국 정부에 통보함은 불가하다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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