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1957년도]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및 최종의정서 가입, 1960.3.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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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7년도]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및 최종의정서 가입, 19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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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7년도]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및 최종의정서 가입, 19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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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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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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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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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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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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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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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57.8.14~10.3.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만국우편연합 제14차 총회가 개최되어 연합문서가 개정되었
    는 바, 우리 정부는 연합의 가맹국으로서 한표욱, 최건양 대표를 동 회의에 파견하여 만국우편협약 및
    동 최종의정서, 항공통상우편물에 관한 규정 및 동 최종의정서,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및 동 최종의
    정서, 우편환과 우편여행소액환에 관한 약정에 서명함
     동 협약 및 약정은 1959.4.1.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우리나라는 동 일자 이전에 비준서를 총회
    개최국인 캐나다 정부에 기탁할 경우 그 효력이 발생케 됨
    2. 오타와에서 행해진 연합문서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연합의 상설기관으로서 우편연구 자문위원회
    를 새로이 설립하여 발전하는 사회현실에 적합한 국제우편업무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각 가
    맹국에 대하여 총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의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셋째, 유
    엔과 만국우편연합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협정이 하나 추가되어 연합문서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
    도록 한 것임
    3. 우리나라가 1952년 개최된 브뤼셀협약에서는 서명하였으나 오타와 회의에서 서명하지 않은 약정은
    (1)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 및 그 최종의정서, (2)우편진체에 관한 약정 및 그 최종의정
    서, (3)대금인환 우편물에 관한 약정 및 그 최종의정서인 바, 이들 약정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정부의 보증금 부담, 정부 보유 외환사정 등을 감안한 것임
    4. 1959.3.3. 제28차 국무회의는 만국우편협약 및 관계 약정 가입 비준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국회는 1959.12.1. 개회된 제16차 본회의에서 비준에 동의함. 주미대사는 협약
    규정에 따라 비준서를 캐나다 정부에 기탁하였고, 캐나다 정부는 1960.3.14.자로 기탁되었음을 통보
    해 옴.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8.10.자로 동 협약을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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