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9] 대한해운공사의 구주 정기항로 개설문제, 1976-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1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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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해운공사의 구주 정기항로 개설문제, 19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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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해운공사 구주항로 취항 
     • 대한해운공사는 1977.4.15. 및 4.24.에 각각 구주항로 East Bound(사우스햄프턴에서 출발) 및 West Bound(오사카에서 출발)에 대한 첫 취항을 하게 될 예정이며, 동 기항지는 아래와 같음.
      - 유럽: 사우스햄프턴, 함부르크, 브레멘, 로테르담, 앤드워프, 르아브르(단, 르아브르는 적취권이 인정되지 않음)
      - 극동: 오사카, 도쿄, 홍콩, 가오슝, 싱가포르, 지룽
     • 대한해운공사의 상기 구주항로 개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적선의 국제노선 취항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FEFC(구주운임동맹)와의 오랜 가입교섭 끝에 실현된 것임.
     • 동 항로 운영에 있어 현재로서는 별도의 한국 선박을 투입하지 않고, FEFC 내의 한 컨소시엄인 Ace Group 내 타국 선대(프랑스, 벨기에, 홍콩, 싱가포르 및 일본)의 Space를 임대하여 공동 운항하는 형식으로 취항하되, 1978년 10월경에 2만 5천 톤급의 대한해운공사 컨테이너선 1척 투입을 비롯하여, 1981년까지는 한국 국적 컨테이너선 총 8척(20만 톤)이 투입될 계획임.
    
    2. FEFC 의장 방한(1978.9.13., 해운항만청)
     • 한국 정부의 제의사항 
      - FEFC 측이 한국 정부의 선박투입 계획에 의거한 해운공사 2척분 투입에 추가하여 1979년부터 새로이 2척의 국적선 투입을 양해한다면, 한국 측은 동맹선사에 대하여 제반 우대 제공(웨이버의 면제 등)
      - 동시에 국적선 이외의 비동맹선에 대하여는 한국 시장에 관한 한 국내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가능한 통제를 가할 것임.
     • 본 사안에 대하여 FEFC 의장은 한국 정부의 제의를 주요 동맹선사 대표와 만나 검토한 후, 재협의를 제의할 것을 표명함(양측은 재협의 시기를 1979.2월 또는 5월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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