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7]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소속 항공기의 한국 비행정보구역 (FIR) 및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문제, 1977-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1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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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소속 항공기의 한국 비행정보구역 (FIR) 및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문제, 19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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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건 경위
     • 1977.7.7. 요미우리신문사 소속 항공기는 나홋카로부터 대마도로 귀항하기 위해 동해를 항해하는 일본 어선을 촬영할 목적으로 동 해역 상공 비행을 기획함. 
      - 동 비행계획이 한국 측 FIR(비행정보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7.7. 한국 측에 동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히로시마 공항을 이륙함.
     • 동 비행계획을 접수한 대구 ARTCC(항공교통센터)는 후쿠오카 항공 교통관제부에 대한 구두 전달 및 히로시마 공항사무소에 대한 전보를 통해 관계당국의 허가가 없으므로 비행계획은 수락할 수 없으며, 당해기가 KADIZ(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고 통보함.
     • 상기 한국 측 통보를 항행 중 접수한 요미우리 항공기는 한국 측 FIR에의 진입을 포기하고 후쿠오카 공항으로 귀항함.
    
    2. 일본 측 항의
     • 1977.8.24. 엔도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주일본대사관 정무과장을 초치, 상기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각서를 수교함.
      - 공해 상공에서의 자유항행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으로서, 한국 측의 공해 상공 비행금지 처사는 국제법에 어긋남.
    
    3. 교통부 및 국방부 반응
     • 일본 측 주장대로 한국 측의 공해 상공 비행금지 조치는 국제법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나, 1977.2.8. 요미우리신문사 소속 항공기와 2.19. 후쿠오카방송국 소속 항공기 각 1대가 비행계획서와는 달리 독도 또는 근해 상공을 비행하여 무단 공중촬영 등 불법으로 보도취재를 한 예로 보아 동 항공기가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할 우려가 있어 FIR 및 KADIZ 내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한 것임.
    
    4. 일본 측에 한국의 FIR 및 KADIZ 비행조건 통보 및 각서 전달
     • 1978.2.24. 외무부는 주일본대사관에 요미우리신문사 소속 항공기의 한국 FIR 및 KADIZ 비행금지 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 간에 이와 같은 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의 FIR 및 KADIZ 비행조건을 일본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 3.31. 주일본대사관 관계관은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에게 한국의 FIR 및 KADIZ 비행조건을 통보하고, 동일 내용 각서를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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