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4] 외국 항공기의 대구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및 구역 조정문제, 1972-7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1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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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항공기의 대구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및 구역 조정문제, 19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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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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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75년 중 외국 항공기의 대구 FIR(비행정보구역) 통과 및 구역조정 문제 내용임.
    
    1. 외국 항공기의 통과문제
    • 경위
    - 유엔에 가입한 중국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바탕이 되는 CICA(국제민간항공협약)을 비롯한 모든 국제항공 관련 조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과 일본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항공기의 한국 영공과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중국 영토로의 이원 등과 관련하여 국제항공협약의 체약 당사국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
    - 1972.8월 일본은 JAL기의 한국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요청
    • 법적 문제점 및 정부의 의견
    - 비행정보구역 통과가 허가의 대상인지 또는 통보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비행정보구역은 영공 주권과 관련없이 항공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통보사항이라고 외무부는 판단 하였으며, 정부는 1973.10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통보절차를 단순화하기로 결정
    - 미국과 일본항공기의 중국 취항에 대하여는 비행 유형별 허가한다는 방침을 교통부는 1973.6월 수립
    - 1973년 들어 일본, 캐나다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과 항공협정 체결을 추진함에 따라 외무부는 일본과 중국 항공기의 한국 영토 및 비행정보구역 통과와 한국 내에 기착하는 문제점을 검토 하였으며, 1974.5월에는 청와대에서 일본・중국 항공협정 서명(1974.4월)에 따른 관련되는 정치・안보상 문제점 협의를 위한 대책회의가 개최됨(비행정보구역 남단, 방공식별구역 통과 등).
    
    2. 항로 및 대구 비행정보구역 남단부분 조정문제 
    • ICAO 극동 및 태평양지역사무소는 항공교통 관제업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동경/오사카- 가고시마-상해항로 설정, 대구 비행정보구역 남단의 일부를 일본에 이양하거나 가고시마-상해 항로의 관제업무를 타관제국에 이양할 것을 1975.4월 교통부에 제의함.
    • 교통부는 동 제의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ICAO 제의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제의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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