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1] 뉴질란드산 쇠고기 수입문제,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1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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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란드산 쇠고기 수입문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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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뉴질랜드대사는 1978.3.17.자 외무부차관 앞 공한에 이어 3.23. 동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우육 구매조건 완화를 요청해옴. 
     • 뉴질랜드는 3.16.자로 서명·발효된 한·뉴질랜드 어업협정에 따른 한국에 대한 어획쿼터 배정을 뉴질랜드산 축산·낙농품(특히 우육)의 수입과 연계시킬 의사를 분명히 함.
    
    2. 뉴질랜드산 우육 수입 관련 관계관 협의 결과(1978.3.31., 외무부 경제차관보 주재)
     • 호의적인 배려의 필요성
      -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와 1978.3.16.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3.23. 한국의 어획쿼터량으로 32,000톤을 결정, 통보하여 왔음.
      - 어획쿼터는 주권행사이며 교섭대상이 될 수 없고,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볼 때, 전혀 실적이 없는 한국에 대한 32,000톤 배정은 그 자체만으로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한국 측은 이러한 특혜에 대한 대응책으로 뉴질랜드산 우육 수입을 호의적으로 배려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음.
     • 수입 방안
      - 금년도 우육 수입 계획에 따라 그 일부를 뉴질랜드에서 구매하도록 하되 물량, 시기, 절차, 기타 제반조건에 관하여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및 조달청에서 조속히 협의하여 그 결과를 외무부 및 관계부처에 통보함.
      - 외무부는 동 통보 내용을 경제장관회의에 부의하여 정부의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하도록 함.
      - 동 구매조치를 기초로 대뉴질랜드 어획쿼터를 최대 60,000톤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함. 또한 뉴질랜드의 대한국 철도차량 및 통신장비 수입과 관련, 차기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에서 최종 타결하도록 함.
    
    3. 조달청장 뉴질랜드 방문(1978.4.21.~25.)
     • 이선기 조달청장은 4.24. 뉴질랜드 수산장관 및 농수산부차관과 면담 시, 뉴질랜드산 우육 수입 증대 문제와 어획쿼터 문제에 관하여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한바, 뉴질랜드 측은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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