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IAEA(국제원자력기구) 헌장 일부수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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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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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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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국제원자력기구) 헌장 일부 수정안과 동 수정안에 대한 아국의 수락 내용임
    1. IAEA 사무국의 기구 헌장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 기탁 요청
     헌장 개정
    - 제5차 총회(1961.9.26~10.6, 비엔나)에서 헌장 일부(제6조A, 3”조항) 개정 채택
     개정 내용
    - 현 이사국 10개국을 13개국으로 하되, 그 중 3개국은 중남미지역에서 또 3개국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출
    - 북미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은 1명 선출
     개정 이유
    -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에 있어서의 보다 적절한 대표 배정을 하여, 현존 이사회의 지역적 안배에 어긋
    나지 않으면서도 표제기구에 아프리카지역 미가입 국가의 가입 도모
     외무부 관계국 검토의견
    - 중남미지역에는 친서방 정책을 표방하는 국가가 대다수이므로, 친서방 제국가들의 활동에 유리
    - 중립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국가가 비교적 많은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에서 이사국이 증가되더라도 현
    이사국회원 구성 전체수에 비추어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임
    -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국가 수를 고려하면 당연한 추세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을 수락
    하여도 무방함
    2. 외무부, 표제 개정안 수락에 관한 국내절차 조처
     법제처 및 원자력원과 협의
     표제헌장 개정 수락안 각의 의결(1962.12.29)
    3. 외무장관, 주미대사를 통하여 미국 정부에 수락서 발송(1962.4.30)
     미 국무장관서리의 회한(1962.5.11)
    - 주미대사에 수락서 접수(1962.5.4) 사실 통지
    4. 법령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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