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가입, 1964.12.13.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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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가입, 1964.12.1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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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7]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가입, 1964.12.13. 전2권
  • [1107]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가입, 1964.12.13. 전2권 전권회의 및 발효, 196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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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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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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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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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마약단일협약채택전권회의가 1961.1.24.~3.25.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어 문덕주 주뉴욕총영
    사(수석대표) 등 3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는바, 우리대표단은 동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 (1)
    마약통제 및 통제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 협약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 완화, (2) 마약저장의 제한과
    몰수된 아편과 앵속 고의처분에 관한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을 삭제하여 이러한 조치를 각국의 재량
    에 의하도록 하는 수정안 등에 대한 본국정부의 훈령을 하달해 줄 것을 청훈함.
    2. 상기 우리대표단의 청훈에 대해 외무부는 보건사회부와의 협의를 거쳐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은 우
    방제국과 보조를 같이할 것, 제31조 및 제32조 완전 삭제에 대하여는 현 국내실정과 마약기구를 참작
    하여 처리하되 미국의 제안과 같이 적정한 수정안을 채택할 것 등을 훈령함.
     단일마약협정은 1961.3.15. 찬성 46 기권 8표로 채택되었으며, 기권한 8개국은 소련 및 그 위성
    국가 등임. 이들이 기권한 이유는 여타 공산국가가 본회의에 초청되지 않았다는 정치적인 것임.
    3. 외무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비준’ 안건은 1961.10.27. 국무회의
    에서 의결되었으며, 1961.11.21. 국가재건최고회의 제72차 상임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비준서를
    1962.2.13.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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