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4] 한·유고슬라비아 통상, 1977-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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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유고슬라비아 통상, 19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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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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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78년 중 한·유고슬라비아 통상 관련 내용임. 
    
    1. 유고, 한국과의 교역 금지 해제 
     • 1977.3.24. 주싱가포르대사관은 주싱가포르 유고대사대리로부터 유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직접교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정보를 입수함. 
      - 유고의 직접교역 금지 조치로 한국은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으로 유고와 교역 
      - 유고의 대한국 직접교역 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대유고 교역량 증가는 물론, 폴란드,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등 인근 국가에 대한 교역 증대 전망 
     • 1978.4.14. 주제네바 유고대표부 관계관은 유고의 대한국 교역 금지 해제 여부 문의에 대해 회신함. 
      - 한국에 대한 특별한 무역제한 조치는 없으며, 과거에도 한국과 교역계약을 한 실적이 있고 이러한 관행은 향후 계속 유지할 것임.
    
    2. 유고와의 직교역 추진 
     • 1977.7월 외무부는 주쿠웨이트대사관을 통해 유고의 종합상사와 접촉하게 하였던바, 동 상사 측은 유고산 요소비료 및 알루미늄과 한국산 물품 간 바터무역(구상무역)을 제의해 옴. 
     • 7.19. 외무부는 대공산권 교역에 대한 기본입장을 주쿠웨이트대사관에 통보함.
      - 한국은 무역 체제상 정부 간 바터무역은 곤란하며, 민간기업들에 의한 사실상 바터무역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직교역 추진은 검토 가능
      - 비료 수입은 한국이 요소비료를 수출하고 있어 문제가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후 통보할 것임.
    
    3. 참고자료
     • 동구권과의 통상에 있어서 문제점 검토-유고슬라비아의 예를 중심으로(1978.2.25., 주오스트리아대사관)
     • 교역 증진을 통한 한국과 유고와의 관계 개선 - 김연수 박사(서독 Kiel대학 교수)(1978.7.14., 해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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