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가입, 1964.12.13.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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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가입, 1964.12.1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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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6]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가입, 1964.12.13. 전2권 협약채택을 위한 전권회의준비, 1958.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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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가입, 1964.12.1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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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채택을 위한 전권회의준비, 1958.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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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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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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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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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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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사무총장은 마약단일협약채택전권회의가 1961.1.24.~3.7.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예정
    이므로 동 회의에 한국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1960.8.16. 주유엔대표부에 송부해 옴.
    이와 관련, 외무부는 보건사회부와의 협의를 거쳐 동 마약단일협약 초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락할
    수 있으나 일부 초안 내용에 관하여 수정 제안을 하는 등 우리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우리측 수정 제안 내용은 (1) 국제마약통제국 구성에 있어서 각 지역 국가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반영하고 동양 국가들의 균등한 참여를 기하기 위한 ‘지역적 대표성 고려’의 추가(87.1항 관련),
    (2) 협약의 수락 자격국이 유엔 회원국과 특정회의에 초청된 또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초청한 국
    가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가입에 초청될 것을 고려하고 또 본 협약의 목적 및
    국제조약 일반관례에 비추어, 동 협약 수락에 있어서 한정된 국가가 아니라도 초청장을 기다리
    지 않고 당연히 수락할 수 있도록 ‘... on behalf of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다음에
    ‘or of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를 삽입하는 것임.
    2. 상기 회의에 참석하는 우리대표단은 문덕주 주뉴욕총영사(대표), 임석태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이현
    연 보건사회부 마약과 약무관 3인인바, 외무부는 동 대표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훈령을 시달함.
     금번 회의는 현존하는 14개의 마약관계 국제협약을 단일화하고자 소집되는 회의인 만큼 우리나
    라 마약법규를 참작하여 회의에 임할 것
     정부에서 기 제시한 바 있는 개정안을 채택시키도록 할 것이며 생산, 제조, 소비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실정을 유의하여 국가권익을 손실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조국으로 되어 있는 미국과 같은 우방국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산정권의 대표권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좌절
    시킬 것이며 중립국의 지지획득에 노력하는 한편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국정부의 지시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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