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8] 한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가 지정문제, 197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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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가 지정문제,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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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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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975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 지정방침을 검토한 내용임.
    
    1. 재무부 입장
    • 아프리카, 중동지역 및 동구권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자원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동 지역국가 중 GATT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법 규정에 따라 GATT 최혜국 관세율 적용범위 내에서 편익관세 적용 검토
    
    2. 관계부처회의 결정(1975.4.24.)
    • 각 경제관계 부처별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각국으로부터 수입 가능품목을 참작하여 GATT 비회원국가 중 편익관세를 부여할 가치가 있는 국가명을 명시, 재무부에 요청
    • 재무부에서 종합정리, 외무부에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을 요청
    • 동 의견에 따라 최종결론 도출
    
    3. 기대효과
    • 동 편익관세 대상국가가 결정되면 이를 공표하여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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