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한·미국 양자 협상, 1977-78. 전2권 1978.7-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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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한·미국 양자 협상, 1977-7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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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한·미국 양자 협상, 1977-7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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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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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7~12월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한・미 양자협상이 개최됨. 
    
    1. 미국산 육류 및 농산물 수입에 관한 한국 입장(1978.7.10., 외무부)
     • 육류
      - 육류는 농수산부장관 추천에 의해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육류 수급량을 판단하여 적정량을 수입하기 위함임.
      - 소고기는 국내 수요가 증가하여 호주, 뉴질랜드 및 북미산에 대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공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국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음.
     • 과실, 채소류
      - 과실류는 국내 농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호텔 등 관광사업용으로는 외환은행장 승인하에 소요량을 수입할 수 있음.
     • 자동차공업 정책
      - 한국의 Local Content Requirement는 자동차공업 육성정책상 밝힐 수 없으며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할 계획임.
    
    2. 한・미 양자협상(1978.8.4.) 
     • 한국 측 입장
      - 제1차 대미 공산품 관세 인하 103개 품목 중 28개 품목은 철회함을 통고
      - 수산물 관계 양허사항 통고
      - 미국의 대한국 73개 Request 중 27개 품목이 이미 자유화되었음을 통고
      - 자동차의 Local Content Requirement, 소고기, 과일류 수입 현황에 관해 설명
     • 미국 측 입장
      - 특허 27개 품목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 측의 Contribution으로 받아들임.
      - 5.1. 한국이 취한 조치 및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자유화 조치도 Contribution으로 고려 가능
      - 수산물 관련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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