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5]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한·호주 양자 협상, 1977-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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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한·호주 양자 협상, 19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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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한·호주 양자 협상, 19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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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한·호주 양자 협상에 대비하여 주제네바대표부가 작성한 내용임.
    
    1. 호주의 Offer List 개요
     • 관세 인하
      - 비거치 관세에 대한 관세 인하는 MTN 개시년도인 1973.1.1. 관세율에 의거함.
      - 모든 관세 인하는 도쿄선언의 관계조항, 특히 동 선언 5항(협상은 상호 이익, 상호 약속 및 전반적 상호주의를 기초로 하여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호주는 농산물의 무역자유화 및 무역확대에 최대의 중요성을 부여함.
      - 호주는 개도국의 개발, 금융 및 무역요구에 반하는 기여를 기대하지 않는바, 협상 후에도 추가 관세 인하가 고려될 것으로 봄.
     • 비관세조치
      - 호주가 접수한 상당 부문의 비관세조치는 실제적으로는 관세인바, 수입부가세, 지원액 및 관세할당(TQ)은 관세 분야에 속함.
      - 호주는 품목별 기준으로 상품 표기, 포장 및 상표 규정 등에 관해 협의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호주는 국산품과 수입품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GATT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본건에 관해서는 문제의 성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양자 간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호주는 검역 규칙의 완화 및 제거에 관해서는 지리적 특수성 및 엄격한 검역통제 때문에 현재의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건강 및 위생규칙에 관해서도 교섭 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것임.
      - GATT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로서 실시하고 있는 수량제한(QR)의 완화 및 제거는 MTN 교섭대상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봄.
    
    2. 참고자료
     • 호주의 농산물 및 공산품 관련 관세·비관세 initial offer 등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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