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8조에 의거한 체약국간 양허표 수정 및 철회 교섭,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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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8조에 의거한 체약국간 양허표 수정 및 철회 교섭,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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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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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8조에 의거한 체약국 간 양허표 수정 및 철회 교섭에 관한 내용임.
    
    1. 1978.10.12. 주제네바대사관은 아래 사항에 대한 외무부의 지시를 요청해 옴. 
     • 10.18. 개최될 GATT 이사회에서 GATT 제28조에 의한 협의절차 문제를 토의할 예정인바, 이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 결과 및 의견 회신을 요청함.
      - 동건은 한국의 대캐나다 양송이 관세 인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
    
    2. 1978.10.17.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지시함.
     • GATT 이사회에서 있을 양허율 수정 문제는 순수한 협의 절차상의 문제임에 비추어 한국이 특별히 내세울 의견은 없으나, 양송이 건과 관련하여 주요 공급국의 이익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토의되도록 대처하기 바람.
     • 동건의 토의에서 주요국 간 쟁점을 파악·보고하고 GATT 문서도 입수하여 송부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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