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9]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교섭 :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 활용문제,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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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교섭 :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 활용문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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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교섭 :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 활용문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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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교섭 관련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 활용문제에 대한 내용임.
    
    1. 상공부는 1978.7월까지 한국이 1차 수입자유화한 182개 품목 중 당분간 국내 보호조치가 필요한 35개 품목을 제외하고 한국의 1차 MTN Contribution 가능 품목을 확정함. 
     • 1차 확정된 자유화 품목에는 미국 및 EC(구주공동체)의 대한국 요청 품목이 각각 18개와 8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120여 개 품목은 자발적 Contribution 가능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품목의 MTN 활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이 검토됨.
      - 1차 확정 품목 전체를 한국의 Initial Contribution으로 GATT 사무국에 제출하고, 2단계 자유화 조치 품목을 추후 2차 Contribution으로 제출함.
      - 현재 인도를 제외한 여타 개도국이 구체적으로 Contribution한 실적이 없으며, 동 1차 자유화품목 중에는 미국, EC와 양자협상 시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상당수 있으므로 전 품목을 양자 간 협상에만 활용함.
      - GATT에 한국 Contribution이 필요할 경우 1차 확정 품목 중 양자협상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120여 개 품목만을 한국 Contribution으로 제출함.
      - 한국의 Contribution으로 1차 자유화 확정 품목을 제출하고 2단계 자유화 조치 품목은 양자 간 협상에만 활용함.
    
    2. 1978.7월 주제네바대표부는 아래와 같은 별도 견해를 제출함.
     • 정부가 자유화 계획을 발표하여 그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것이므로, GATT에 이를 통고한 후 양자협상에 활용하거나 또는 이를 통고하지 않고 양자협상에 활용하더라도 그 효과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이 꼭 Contribution할 의무는 없으나 정부의 발표를 Contribution이라는 명목에 따라 더욱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스페인 정부는 2차에 걸쳐 상당한 품목을 자유화하고 이를 MTN에서 얻을 보상조치와 연계시키면서 Contribution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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