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7]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NTM세관문제 소그룹회의,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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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M(비관세조치) 세관문제 소그룹회의가 개최됨.
    
    1. NTM 세관문제 소그룹회의 결과 보고(1978.6.27., 주제네바대표부)  
     • 6.22. 개최된 세관문제 소그룹회의는 과세가격 결정 문제에 대한 새로운 초안을 토의한 후 당일로 종결됨.
     • 새로운 초안은 EC(구주공동체)의 제안을 토대로 관심국가 간 비공식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당초 제안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1조: 수입상품의 평가는 ‘거래가격’임을 명백히 하고 수입상품에 대해 일정조건하에 구매자의 자유로운 사용 및 처분을 가능하게 함.
      - 제2조, 제3조 4항: 다수의 동종 또는 유사상품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정함.
      - 제4조: 6개월 내 판매실적 또는 제시가격을 추가함.
      - 제5조: 수입상품의 생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제비용을 감안하여 계산한 ‘산출가격’의 개념을 도입함.
     • 새로운 초안의 주요 쟁점
      -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일본과 북유럽 제국은 제4조에 의해 결정할 수 없을 때에만 제5조에 의할 것을 제안함.
      - 제5조: 산출가격 결정의 난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는 자국의 실례를 들어 해외 세관주재관의 활용을 주장했으나 EC의 동의를 얻지 못함.
     •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 새로운 세관법 시행 시 개도국의 법령 정비 등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선진국이 인정했으며, 특히 멕시코는 선진국이 먼저 새로운 세관법을 시행한 뒤 시차를 두고 개도국이 추후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의함.
     • 결과
      -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새로운 초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준비하기로 했으며 관심국가 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함.
    
    2. 1978.12.12. 주EC대표부는 새로운 관세평가법 제정에 관한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 측이 취해야 할 기본 입장과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해 옴.
     • 기본 입장 및 과세 평가 방법, 산정 과세 가격, 일반 규정, 최종 규정 등에 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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