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5]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대선진국 공산품 관세인하 Request List 제출,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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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대선진국 공산품 관세인하 Request List 제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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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대선진국 공산품 관세인하 Request List 제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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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4.25.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시 개도국 대표들의 비공식회의 후 대선진국 공산품 관세인하 Request List 제출에 관한 상공부의 보고 내용임.
    
    1. Request List 제출 대상국 
     •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일본, 호주, 뉴질랜드 8개국
     • 선진 19개 대상국 중 EC(구주공동체), 스웨덴, 스위스 등은 관세양허 리스트 검토 결과 요청할 품목이 없음.
    
    2. 품목 선정 기준(공산품)
     • 주 선정 기준
      - 연 700만 달러 이상을 수입하는 품목
      - 관세율이 5% 이상인 품목
      - 한국의 수출 관심품목 1,666개와 합치되는 품목
     • 보완 선정 기준
      - 연 200만 달러 이상 700만 달러 미만을 수입하는 품목으로서 한국 시장점유율이 1~2위인 품목
      - 한국의 수출 관심품목 중 제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집중 개발품목 및 신기술 도입 개발품목은 장기 수출전략상 추가 
     • 한국의 요청 제외 품목 조건: 각국이 제출한 관세 인하 양허안과 이 기준에 의해 선정된 품목을 대조하여 아래 품목은 요청에서 제외
      - 해당국이 설정한 관세인하 공식율이나 그 이상의 인하를 제시한 품목은 제외
      - 해당국의 통상수권법 또는 국가 간 합의 및 국내법적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제외 
    
    3. 요청 내역
     • ‘적어도 MTN 협상에서 합의될 관세 인하 공식에 의한 인하율까지 인하한다.’는 표현으로 하며, 품목별로 구체적 인하 요청율은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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