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른 농산물 양허품목(Offer List) 작성,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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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른 농산물 양허품목(Offer List) 작성,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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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른 농산물 양허품목(Offer List) 작성,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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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에 따른 농산물 양허품목(Offer List) 작성에 관한 내용임.
    
    1. 농산물 양허품목 작성 원칙(1978.5.2., 농수산부)
     • 전제
      - 한국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여건상 농산물 수입자유화 요구에 대한 수락은 곤란하나, 소수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에 응함으로써 선진국의 요구를 최대한 상쇄함.
      - 한국에 대한 양허 요청품목의 반영이 많은 국가들에 대해 우선 양허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
     • 양허 검토대상
      - 선진국의 양허 요청품목(Indicative List) 및 자발적인 양허 가능품목
     • 관세 양허품목 선정 원칙
      - 국내 생산이 없거나 공급이 부족한 수입 의존 품목으로써 국내 산업의 원자재 품목: 배합사료 원료인 식물성 유박, 동물성 유지 등
      -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국내 산업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넛트류(밤, 호두, 아몬드는 제외)
    
    2. 관세양허 검토에 관한 입장(1978.5.22., 재무부)
     • 농산품 양허 검토
      - 국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양허는 극히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 7개 품목만을 명목적으로 검토하는 데 이의 없음.
      - 농산물 수입이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에 의해서도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현 여건하에서 관세율을 5~10% 정도 인하했다고 해서 수입이 개방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선진국의 양허 요청품목 중에서 국내농업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수품목을 선정, 사전에 한국의 관세인하 예비품목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선진국과 협상 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공산품 양허 검토
      - 공산품은 15개 품목 외에도 자발적 양허로 20개 품목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공산품의 경우에도 농산물과 같이 미리 관세인하 양허품목을 예비 품목으로 확보하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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