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연기자, 녹음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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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자, 녹음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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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3] 연기자, 녹음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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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자, 녹음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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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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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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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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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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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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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자, 녹음음반 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아국의 동 협약 가입검토
    내용임
    1. 협약 채택(성립) 경위
     연기자, 녹음음반 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안 토의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
    회의 개최(1956.7.10~17, 제네바)
    - 회의 보고서
    - 국제협약안(17개 조항) 등 채택
     ILO, UNESCO 및 문예작품 보호를 위한 국제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주최 전문가위원회 회의 개최(1960.5.9~20, 헤이그)
    - 협약안(34개 조항) 채택
     ILO, UNESCO, IUPLW의 협약안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견 수렴(1961.6.1)
     연기자, 녹음음반 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국제보호에 관한 회의 개최(1961.10.10~26, 로마)
    - 표제협약 채택
    2. 협약 가입검토
     외무부, 문교부 및 공보실에 의견문의
    - 문교부: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에 관한 국제협정에도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준저작
    권이라고 볼 수 있는 표제협약에 가입함은 시기상조임
    - 공보실: 협약의 취지는 대체로 찬성하나 아국의 현 실정상 가입은 시기상조임
    3. 협약 전문(국·영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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