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전시(戰時)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및 의정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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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戰時)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및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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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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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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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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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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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조약인 표제 전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협약 및 의정서(영문, 1954.5.14. 네덜란드 헤이그에
    서 채택)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성립 필요성 및 배경
     최근의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협약 당사국의 엄청난 문화재가 파괴되었고, 또한 전쟁 기법의
    발달로 그 파괴 위험이 증가
     어느 민족이든 세계문화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민족의 문화재에 대한 손상도 인류 전체 문화
    유산의 손상
     문화유산의 보존은 모든 인류에 중요하므로, 문화재의 국제적인 보호 필요
     평화 시에도 개별 국가 및 국제적인 보호조치가 없다면 문화재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의 하에 이와 같은 협약 규정에 동의함
    2. 구성: 7장 및 최종 규정과 40개 조항으로 구성됨
     제1장: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제1~7조)
     제2장: 특별 보호(제8~11조)
     제3장: 문화재 수송(제12~14조)
     제4장: 인원(제15조)
     제5장: 표시(제16~17조)
     제6장: 협약의 적용범위(제18~19조)
     제7장: 협약 집행(제20~28조)
     최종규정: 언어, 발효, 등록 등(제29~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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